오늘은 단독 주택 내의 일부인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2022년 어느 날 한 부부가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차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처한 사안에 대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방민현 변호사를 알게 되어 수원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의뢰인들은 2016년경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매도인(사망)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하였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평온 및 공연하게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22. 6월 중순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갑자기 위 단독주택 내에 있는 토지 45m2(이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인데 이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각 3,594,620원(2017년도부터 2022년도 점유·사용료)씩, 합계 7,189,240원을 2022. 6. 28.까지 납부하라는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통지를 받은 후 의뢰인들은 이땅이 원고가 사용하는 주택 부지 내 일부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위 사전통지에 동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을 살펴보니,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2015년 7월경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단독주택과 토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즉시 위성지도 및 지적편집도를 확인하였고, 스트리트 뷰를 통해 단독주택의 외관을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부동산은 오래된 건물로 이웃 주택들과 담을 맞대고 있는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사건 토지가 단독주택의 담 내부의 주택 일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의 주택 안에 있는 땅으로 오래 전부터 매도인인 망인이 1976년경 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사용해온 땅이고, 의뢰인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동일하게 인식하여 매입한 후 평온공연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시효취득 주장 수용불가 및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하면서 궁극적인 방안임을 설명드렸고, 의뢰인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관련 사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신뢰하여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쟁점이 다양하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20년 넘게 내 땅인줄 알고 남의 땅에 살고 있었다면 소유권취득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케 하지 아니하며, 실제 법리 적용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결국 개별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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