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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건설공사대금 공증으로 인한 경매를 강제집행정지신청서 통해 중지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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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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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업자가 추가공사금액 약정을 이유로 약정서에 공증을 받은 것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것을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통해 즉각 경매중지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용인 소재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단독주택에 대한 시공을 B사에게 맡겼는데, B사가 추가공사금액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약정을 한 후 공증까지 한 후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B사는 받은 금원이 공증상 약정금액이 아닌 또 다른 추가공사금액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실제 경매 개시가 되자 커다란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이 경매중지를 시킬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다가 다급히 건설 및 부동산 전문펌인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인용될 경우 경매중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쟁점은 A씨가 B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공증상의 약정금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B사의 강제집행신청은 근거가 없는 것인지였습니다.  




■ 진행방향


경매신청이 된 상태였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A씨가 지급한 금원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공증했던 약정금에 포함되며, 추가적인 공사금액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받아들여 즉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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