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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부동산) 전세금담보로 대부업체 대출받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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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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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료되는 날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에 정신이 없는 날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전세금담보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 사실관계


A씨는 김포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었는데, B씨와 임차기간을 2020. 7. 31.부터 2022. 7. 30.까지 2년간, 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만 원을 OO대부업체에 양도(전세금담보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하였는데, 위 대부업체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B씨의 퇴거시 보증금 중 1,500만원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A씨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퇴거할 경우 1500만원을 세입자가 아닌 OO대부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는 전세 만기 몇 개월 전에 퇴거하기로 하면서 전세금 3천만 원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OO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 받았던 사실을 잊고 있던 A씨는 3천만 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OO대부업체는 A씨에게 채권양도된 대금 1,500만 원 중 B씨가 일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소 제기를 하였고, 이에 A 씨는 자신의 실수로 B씨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OO대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B씨의 의도적인 기망으로 손해를 입게 된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전세금담보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채권양도가 되었는데 이후로 3천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되는지, 그에 따라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민현은 B씨가 퇴거시 의도적으로 채권양도사실을 감춤으로써 A씨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적극 다투었습니다. 



■ 사건결과


재판 결과, A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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