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건축업자가 추가금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공사대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A씨는 부모님을 위하여 시골에 1층짜리 주택을 지어드리기로 하고, 아버지의 친구이자 건축업자인 B씨와 건축공사 2019년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건평 30평을 평당 400만원에 1억 2천만원에 건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며 건축 총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정에서 나중에 B씨는 A씨의 아버지에게 다락방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 건물준공시 보니 다락방이 아닌 2층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면적이 약 13평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아버지가 2019. 12.월까지 위 2층의 추가공사대금 13평형에 대하여 평당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추가공사약정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공사대금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부당하다면서 건설 및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 주요쟁점
1. B씨가 제시한 추가약정서에는 A씨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30평 건평을 1억 2천으로 해주기로 하였는데, 다락방 또는 2층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실제 다락방 수준으로 공사를 했는지 또는 2층에 준할 정도의 건축을 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약정서의 날인이 없더라도 실제 건축행위를 하였으므로(B씨의 아버지는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였으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A씨는 수도권에서 근무했던 관계로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A씨의 아버지와 B씨가 술먹는 사석에서 52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5. 2019년경 공사였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우선 법률사무소 민현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추가약정서의 날인이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락방 수준으로 건축해주기로 하였고 별도 비용은 받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당시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B씨가 원래 하지 않아도 될 2층을 건축하였고, 그 2층은 다락방(천장이 낮고 올라가는 계단이 사다리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에서 볼 수 있는 번듯한 2층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와 B씨와 함께 자주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는 A씨의 아버지와 B씨간 어떤식으로든 추후 정산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오간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B씨측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건축감정을 해보니 외관상 온전한 2층으로 평당 400만원의 건축비가 산정되어 13평은 총 52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증인 신문을 통해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고(A씨의 아버지와 B씨간 있었던 일은 A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감정결과도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의뢰인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전략을 수정하여 계약의 해석 문제(13평을 증축하기로 추가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 불가) 및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소송대리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5200만원에 대한 본질적인 성격이 공사대금이므로 여전히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B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았으나 자신의 명의로 도급을 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A씨로부터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감정결과 및 증인신문 결과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뒤집어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불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지만, 전부 승소한 본 판결에 대하여 너무 감사한 결과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