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의뢰인인 공인중개사가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를 중개하여 매수인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한 물건의 매도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꾼으로 밝혀져 매수인으로부터 피소된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일부 각색이 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매도측 중개사, 매수측 중개사)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소유자임을 사칭하는 사람과 토지를 3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를 자칭하는 사람(이하 “편취자”라고 합니다)에게 매매대금 중 15억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0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기초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측 중개사는 부동산 전문 펌인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매수측 중개사(의뢰인)인 피고 2는 평소 신중한 업무 스타일이라 해당 토지 및 매도인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측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은 자신에게 확인 의무가 있는 매도인 회사의 정보가 맞는지, 매도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등이 맞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하여 편취자로 하여금 원고와 매매계약 체결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매수인측(법인)은 매매가액 총 31억원 중 절반인 15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경찰이 매도측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나와 편취자가 조직적인 사기꾼 집단임을 알리는 바람에 사기 당하였음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쟁점은 1) 매수측 공인중개사인 피고1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2) 매도측 공인중개사인 피고2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3) 매수인의 과실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동산중개사고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체결과정 및 대금지급과정에서 매수인의 과실이 적지 않음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판결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책임비율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의 과실이 위 손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과 피고2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판결상 연대책임을 부담할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피고들의 공동책임비율은 동일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고, 판결 이후 후속적으로 피고1과 피고2간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로 후속 소송에서도 미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1의 과실은 없거나 적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송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시장 전문가이기도 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중개 관행을 꿰뚫고 있는 관계로 매수인측 중개사와 매도인측 중개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각자 역할 및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매도인측(법인)의 법인정보 및 대표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에 대한 각종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논박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치열하게 다툰 결과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부동산중개사고(중개과실)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중개사과실을 불과 40%만 인정(판결상 피고들 공동책임)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0~80% 선이 많으며, 매수인의 과실 없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전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매도인측 중개사와 매수인측 중개사의 각자의 확인의무 및 주의의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판결에서 피고2의 과실이 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의도한 바대로 후속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공인중개사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이외에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의 경험 및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사오니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