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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동산∙건설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여 5일만에 결정문 받은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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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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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 저녁에 방문하시고, 다음날 바로 신청접수를 하여 5일만에 결정문을 받아낸 후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원이씨는 30대 젊은 남자분으로 신혼집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인만큼 전세금을 아내와 공동으로 하였는데요. 공동임차인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4개월 계약을 맺은 후, 이후 전세값이 오름에 따라 증액을 하여 2022년까지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청약에 당첨되면서 2023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2022년에는 추가로 증액을 하여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를 가야 하는 시기가 되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요. 임대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거니와 처음에는 세입자가 구해지는데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던 임대인도 막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난감해하였습니다. 이에 원이씨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민하시다가 일단 대출연장이라도 받기 위해 은행과 이야기하였지만 임차권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기였습니다. 요건상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민하시다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 저녁 6시가 다되어 방문하셨습니다.


■ 주요쟁점



일단 전세만기일까지는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임차권등기신청 시기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야 하므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연휴가 길게 있는 관계로 소요기간에 시일이 걸릴 경우 대출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따라서 최대한 재판부에 이를 피력하고, 일정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임차인도 2명이며, 계약 갱신 및 금액 인상된 부분도 여러번 있어 이를 제대로 기입하여 재판부에서 검토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원이씨도 모든 신청서류를 상담당일 저녁에 바로 준비하여 보내주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의뢰인의 긴급성을 인지하고 당일 저녁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보정명령이 나올만한 내용이 없도록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주력하였고, 다음날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전세 만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신청하는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할 만하도록 법리적인 입증을 통해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도 기일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그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지 5일만에 단 한차례의 보정명령도 없이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이씨는 등기명령문을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대출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절차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발송되며, 또한 재판부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 요청을 하게 됩니다.

촉탁서 제출이후 3일가량 후에 원이씨와 아내분의 이름이 임차권설정으로 등기되면 원이씨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니게 됩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직원들의 빠른 진행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이 난 성공사례로 의뢰인이 상당히 만족해 하셔서 저희도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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