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방송기획사를 운영하던 자인데 7년간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신인인 소속연예인(이하 '고소인'또는 '상대방')이 3년차가 되던 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소액을 주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연예인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이 들어가고 실제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 만큼, 의뢰인은 이러한 갑작스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결국 위 연예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연예인은 갑자기 2년 전에 둘이 술을 마시다가 차에 감금된 채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감금죄 및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난다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유일한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로는 밤 10시 반경 헤어진 직후 약 15분 후쯤에 피해자는 "언능 포근한 침대로 들어가셔요"라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이에 대해 그 다음날 자신의 핸드폰이 없다면서 아침에 어찌된 것인지 묻자 상대방이 차에서 잘 찾아보라고 하면서 대표님은 차로 가서 쉬고 자신은 택시를 불러서 집에 왔다고 답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감금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검토한 후 공소제기한 사건입니다(공소사실에서 감금죄는 제외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0년경 성남시 소재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안 되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냐"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주요쟁점
단 둘이 술을 마셨을 때의 일인 관계로, 증거는 오직 고소인의 진술과 위 사건 당일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의뢰인도 당시 상황이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진술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음을 찾을 수 있었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추행 당시 하였던 행동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과정에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차량의 구조와 두 당사자간의 신장, 체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팔로 자신의 왼팔을 당긴 다음 양팔로 어깨를 끌어안아서 자신이 발버둥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문쪽으로 밀친 후 위에 올라탔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① 의뢰인의 키보다 상대방의 키가 더 큰 점과 카니발의 구조상 중간의 콘솔 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장치)가 상당한 간격이 있으므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소유 차량 구조 및 두 당사자의 체격상 피고인이 시트를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것은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또한 상대방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는 "처음 끌어안은 다음 자신이 뿌리치자 피고인이 안으려고 다가오면서 몸이 문쪽으로 밀어붙여지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의 상체가 비스듬히 자신의 위에 있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올라탔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변경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점을 볼 때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살짝 기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콘솔박스를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 창문 방향으로 상체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고소인이 경찰에서 말한 것처럼 올라탔다'라고 인지하거나 표현할 수 있을정도로 상체가 위에 위치하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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