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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의료소송변호사 도수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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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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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만약 사건에 대해 서울 성남 용인 동탄 오산 수원의료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이시라면 사무실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2022년경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인근 병원에서 외측복사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같은 날 OO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및 경골 후방부 골절 진단을 받고 골절 부위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내 고정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2. 10. 퇴원하였고, 2022. 11.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20여년 전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내고정물(나사못)을 시술하였고, 이 사건 나사못은 몸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 10.부터 2022. 11.초까지 OO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도수치료를 받는 도중 발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사못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주 요 쟁 점 


OO 병원은 부러진 단면을 보면 도수 치료 과정에 부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미 나사못이 부러져 있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체에 어떠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진 행 방 향 


이에 수원의료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①나사못 부러진 현황에 대한 의료진의 검토 결과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내고정물 제거술을 결정할 당시 나사못이 부러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으므로 인과관계 상 도수 치료의 의료과실로 인해 부러졌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③ 신체에 영구적 피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재판부는 수원의료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료과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여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피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료과실은 입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도수치료 과정 중 사고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과실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 용인 동탄 오산 수원 인근에서 의료소송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료소송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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