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추가 공사대금 소송 사건으로 피소된 건축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성공사례를 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는 2명인데 한 명은 명의상 건축업자이고 다른 한 명은 시공을 담당한 자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 말경 약 2억원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하는 건축공사를 건축주인 피고에게 제안하였고 납기일을 2018. 4.말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1. 3.경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이후 납기일이 2018. 4. 30.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전문성 없는 일용직들 위주로 공사를 수행케 하며 공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준공기한을 넘겨 허술하게 진행하던 중 2019. 1.경 추가공사대금이 발생되었다고 요청하기에 거절하자 현장을 이탈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택에는 각종 하자가 존재하였으며, 하자이행증권(5년)을 발행하지도 않은 관계로 의뢰인들은 상당한 불편함이 따랐으나 참고 지내던 중 2021년경 갑자기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8백만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기에, 성공적인 건축분쟁 사례로 유명한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매우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주요 쟁점은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약 2억원의 계약금액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지 즉 의뢰인들이 부가세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택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원고는 감정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측은 추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협력하여 모든 증빙을 검토하였으며, 일부 청구항목이 중복됨을 밝히거나 의뢰인이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밝혀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의 범위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액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필적 대조 등을 통해 약 2억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받았으며, 지체상금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약 3년이 걸린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결과는 노력만큼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피고(의뢰인)들은 추가공사대금으로 26,696,233원을 지급해야 하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7,723,06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전부 기각 및 오히려 금원을 일부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마음 고생하신 기간이 모두 보상받는 결과였고 저희는 사력을 다해 다툰 만큼 결과도 다가와 상당히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