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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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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원 오산 전세사기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임대인 A와 2021.7.29.경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1억 4,500만원, 임차기간을 2021. 7.29.부터 2023. 7.29.까지 2년 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2021. 7. 30.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2020.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B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3. 7. 29. 만기 무렵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나 B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기간을 수개월씩 조금씩 연장하였는데,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수원 오산 전세사기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 진 행 방 향 ■
전세사기 고소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담을 나누었는데, 우선 의뢰인께서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셨습니다.
이에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기초로 할 때 위 사안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형사상 조치
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전세가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매매가로 책정된 '깡통주택'이며, 이와 같은 전세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무자본 갭투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기 자본 없이 일정 수수료(수백만원 상당)를 받고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중간에 보통 '브로커'가 존재하며, 브로커는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원하는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제안한 후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매도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취득한 후 이 중 일부를 무자본 갭투자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A와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필요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감췄거나 하면 사기죄에 관한 공모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 상한 요율을 넘어서는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법정 상한 수수료를 초과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전세보증금반환 또는 전세사기 사건 등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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