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이혼∙상속∙가사 가출이혼, 연락두절 남편 공시송달이혼에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

본문

bb964a66a2043d48e0086c915c8629e7_1750226745_2684.PNG
bb964a66a2043d48e0086c915c8629e7_1750226745_1121.PNG
bb964a66a2043d48e0086c915c8629e7_1750226744_7993.PNG
오늘은 실제 이혼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출이혼이 가능한지, 공시송달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 실 관 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음은 저희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1. 결혼과 경제적 어려움

​저는 2005년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가정 경제의 무게가 저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2014년부터 무직이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돌봐야 한다", "몸이 아프다", "일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 의심과 폭력의 시작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남편은 저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 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었고, 남편은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3. 별거 후에도 지속되는 고통

​이 사건 이후 남편은 퇴거 조치되었으며, 현재까지 별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불안증과 수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최근 남편은 아이들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은 남편의 귀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 요 쟁 점 

의뢰인은 트라우마, 불안증 등으로 인해 얼굴을 볼 수조차 없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고 있고, 아이들 통해서 연락은 되나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는 별거상태가 이어지고 있기에 이혼이 가능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연락이 닿으나 주소지를 모르는 가출이혼과 같은 상태인데, 이혼의 특성상 무조건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공시송달로 이혼성립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연락두절되어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송달의 중요성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송달 방식으로는 소장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혼 가능 여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도 이혼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송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다면 주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을 활용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송달이혼 소송 절차


공시송달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송달불능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예: 경찰 신고서, 우편 반송증 등)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법원의 공시송달 허가 후 공고 진행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재판 절차 진행


공시송달은 법원이 허가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 가능 여부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이후 배우자가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6.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 행 방 향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남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배우자 주소를 모르는 상태이며, 거주지로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는 의뢰인의 자택 주소지로 송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이혼소장은 원고가 대신 받을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 송달불능 상황) 폐문부재로 반송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민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약 1여년의 노력 끝에 법원에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하여금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 건 결 과 

재판부로부터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양육비로 사건본인당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이혼사건 경험 및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