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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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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유죄의견으로 송치시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고소할 경우에는 편취의 정황으로 보이는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가 용이하게 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전세사기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성공적인 전세사기 건 대응 및 보증금 사건 대응으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017년 12월경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임대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총 16억 6,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2년 1월경 재계약 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전세금은 700만 원 인상된 1억 6,2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24년 1월경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의뢰인은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1) 임대인은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한 2) 2022년 재계약 및 2024년 묵시적 갱신 과정에서도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진 행 방 향 ■
그 결과 다음의 점들을 파악하여 경찰서에 편취의 고의의 근거로 제시하였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건축주로서 본인의 건물 가치와 부채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 갱신을 유도함
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경찰은 임대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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