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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고부갈등 이혼소송,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리는 5가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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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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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시부모의 언행으로 쌓여온 상처는 부부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는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남편이 방관했다면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준비하실 때 실제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5가지를 중심으로,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3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언쟁 수준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폭언, 경제적 간섭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고부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사유만으로 단독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다른 혼인파탄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시부모의 어떤 행동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나요?

판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발성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통제, 인격 모독적 발언이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남편이 갈등을 방관했다면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편이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시부모의 언행에 동조했다면, 이는 배우자로서의 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되어 남편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부갈등 이혼 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갈등의 정도와 지속 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단정적인 예상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폭언이나 모욕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녹취 자료
✅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상담확인서 등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 갈등 상황을 지켜본 제3자의 진술이나 육아일기, 메모 등 정황 자료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갈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꾸준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이혼 자체와 조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시부모가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 언행이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다루어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하여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중심으로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오산, 평택 지역의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갈등 이혼소송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잘 아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이혼 상담 문의: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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