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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면접교섭권 거부, 아이를 계속 못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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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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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약속한 날이 되면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라면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면접교섭권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이행명령 등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부모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가 양육자이니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1.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거부에 대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 내용이 존재하는지입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자체가 없다면, 기존 결정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행명령보다는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달라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결국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법적 근거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2.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면접교섭이 예정되어 있던 날짜
✅ 상대방에게 자녀 인도를 요청한 문자·카카오톡
✅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내용
✅ 약속 장소에 갔음에도 자녀를 만나지 못한 사실
✅ 상대방이 제시한 거부 사유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의해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과 실제 불이행의 차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이행명령까지 무시한다면 과태료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있으니 상대방에게 바로 돈을 내게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왜 면접교섭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에 정당성이 있었는지,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감치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거부 사건에서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3회 이상 감치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가 규정하는 감치 대상은 정기적인 금전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등의 경우이며, 면접교섭 허용 의무 자체는 제68조의 감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 거부 사건에서는 과태료 절차 이후에도 반복되는 방해행위를 별도로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에 관한 문제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라면 양육자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가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할 기회까지 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면 양육자 변경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교섭을 몇 번 거부했다고 곧바로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아이가 “아빠·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서 “아이 스스로 만나기 싫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만남을 강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면접교섭 횟수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처음에는 짧은 만남이나 전화·영상통화부터 시작하는 등 자녀의 현재 상태에 맞게 면접교섭 방법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원 면접교섭권 거부, 대응 방향이 중요한 이유

수원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면접교섭 문제를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내용,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상대방의 거부 사유, 자녀의 의사와 복리, 향후 양육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면접교섭권 거부 사건에서 단순히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거부가 일시적인 문제인지 반복적인 방해행위인지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양육자 변경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등에서 다양한 가사·소년 사건을 다루며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하나의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존 법원의 결정과 실제 거부행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 상담전화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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