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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특수절도변호사, 현장에 없었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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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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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면 무조건 합동절도로 가중처벌될까요? 실무에서는 "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과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특수절도변호사 민현이 특수절도의 성립요건과,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까지 처벌될 수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범위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 2인 이상 특수절도의 성립요건


특수절도는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이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합동의 의미를 엄격하게 판시해 왔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즉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공모): 2인 이상이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공동의 의사
객관적 요건(실행행위의 분담 + 현장성):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며 실행행위를 분담

▶ 핵심 쟁점: 현장성


판례는 통상 "합동"을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 보아,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 즉 현장성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함께 협동해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합니다.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A와 B가 공모하여 담을 넘어 한 가정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고 가정해 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현장에서 한 명은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한 명은 금고를 여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 합동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반면,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공모한 내용대로 국도상에서 절취해 온 황소를 대기 중이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절취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합동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후에 운반만 담당한 경우에는 합동절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도 처벌될까: 공모공동정범


특히 주의할 점은, 3인 이상이 공모한 뒤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면, 현장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은 같은 요건을 확인하며,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현장 실행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컨대, A·B·C 세 사람이 절도를 공모한 뒤 A와 B만이 현장에 투입되어 절취를 실행하고, C는 차량으로 망을 보거나 도주로를 확보하는 역할만 했다면, C 역시 공동정범으로 특수절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C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공모에만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주장

수원특수절도변호사가 본 피고인 측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은 "공모는 있었지만 현장에는 없었다", "현장에는 있었지만 단순히 따라갔을 뿐 역할을 나눈 적이 없다"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98도321 판결에 따르면, 공모에만 참여하고 현장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더라도 망을 보거나 도주로를 확보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동행한 정도에 그쳤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와 현장성, 역할 분담의 정도는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특수절도는 공모(주관적 요건)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룬 실행행위 분담(객관적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후에 운반 등 부수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3인 이상이 공모한 경우, 현장에 없었던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공동 피의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특수절도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공동 피의자가 얽힌 특수절도 사건을 다루며 공모·현장성 쟁점을 정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을 돕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안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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