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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본문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가족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관리입니다.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녀가 대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을 자유롭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치매 부모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살펴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2])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실제로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법원이 판단합니다.
▶ 치매라고 해서 모두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외에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판단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금융거래나 특정 부동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포괄적인 성년후견이 적절한지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관리뿐 아니라 계약 체결, 소송, 금융업무 등 여러 법률행위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후견인이 되면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수원성년후견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자신의 재산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2])
특히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재산관리에 관한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 재산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재산목록과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합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능력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의 진술을 듣거나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부모님과의 이해관계 등도 선임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법원 홈페이지][2])
준비해야 할 자료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진단서 등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고, 현재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현행 민법 제937조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1])
▶ 수원·광교·용인 성년후견, 가족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부모님의 판단능력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관리 방법을 두고 의견이 다르거나,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상속을 앞두고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후견인 선임 자체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과 광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치매 부모 성년후견인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재산관계, 가족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 후견의 종류와 신청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성년후견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가사·상속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면서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 가족의 재산관계와 향후 법률행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후견 절차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가족 간 이해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 실제로 어떤 법률행위를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재산관리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족이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의 판단만으로 처리하기 전에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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