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기업법무∙자문 동업해지계약서, 기업법률자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

본문

친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계약서보다 신뢰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사업을 정리하면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 것인지", "기존 채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운영한다면 기존 거래처와 영업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이제 같이 사업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업해지계약서를 통해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단순한 '헤어짐'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동업관계의 종료 방법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이라면 탈퇴, 해산 및 청산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탈퇴한 동업자와의 계산 역시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월 ○일자로 동업을 종료한다"는 내용만 넣어서는 부족합니다.

⚠️ 동업관계의 종료일
⚠️ 출자금과 지분에 관한 사항
⚠️ 미수금·미지급금 및 기존 채무의 정산
⚠️ 사업용 부동산·장비·재고 등 재산의 귀속
⚠️ 거래처와 계약관계의 승계
⚠️ 세금 및 각종 비용의 부담
⚠️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
⚠️ 영업권·상호·상표·도메인 등의 귀속
⚠️ 향후 추가적인 정산청구 가능 여부
⚠️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필요한 사후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무엇을 정산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결국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내가 처음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현재 사업체의 부채가 있으므로 투자금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체에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 미수금, 재고, 보증금 등을 파악한 뒤 실제 동업관계의 재산상태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업계약에서는 출자방법과 금액, 손익분배, 지분양도, 해산 시 잔여재산 및 채무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은 계약서 문구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은 사업에서 빠지고 다른 한 명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형태라면 정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B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면,

✔️ A의 지분을 얼마에 정리할 것인지,

✔️ 사업용 자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기존 거래처와 계약은 누가 승계하는지,

✔️ 사업체의 채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 A가 향후 추가적인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정산의 기준과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동업관계가 끝난 뒤에도 "아직 받을 돈이 남았다"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사업을 끝낼 때 법률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동업관계 종료 전부터 필요합니다

동업관계가 이미 틀어진 뒤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기업법률자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 간 정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주 지분, 대표이사 지위, 회사의 채무, 임원 책임, 주요 계약의 승계 등 회사법과 계약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계약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기보다 현재 사업의 법적 구조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기업법률자문을 함께 보는 이유

기업의 계약은 문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지를 이해해야 분쟁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기업 내부의 법률업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과거 대기업 준법지원팀장 및 법무팀장을 역임하면서 기업의 각종 계약 검토, 법률자문, 법률리스크 예방 및 법적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단계별 법률 컨설팅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동업해지계약서와 같은 계약문서를 검토할 때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조항의 법적 유효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법률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수원·화성·용인·동탄 기업이라면 동업계약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수원과 광교, 화성, 동탄, 용인, 오산,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표자와 동업자 사이의 신뢰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증가하거나 투자금이 커지면서 계약, 지분,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면 감정적인 합의보다 동업해지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를 중심으로 기업의 계약검토와 법률자문, 민사분쟁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방민현 변호사는 기업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과 대기업 실무 경험, 창업보육센터 기업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관계를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끝내기 위한 문서'여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출자금, 지분,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미수금과 미지급금, 거래처 및 영업권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동업해지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사업의 법적 구조와 재산관계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정산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이나 동업관계 정리, 기업의 계약검토 및 지속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현재 사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기업법무∙자문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