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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무고죄, 허위신고라면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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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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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정당한 훈육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교사나 보육교직원, 보호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 내용의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용인·화성·동탄·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 또는 피신고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일부 과장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무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일부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아동학대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아동학대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아이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힌 사실이 있었는데, 보호자가 이를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다"고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사 결과 실제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의 신고가 곧바로 아동학대 무고죄가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실제로 학대가 있었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CCTV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교사가 학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도 교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만들어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한 허위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무고죄가 문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CCTV 확인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 신고로 교사가 수사를 받게 된 사정 등이 문제되어 무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신고자의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부터 수사 과정까지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첫째, 아동학대 신고서와 신고 내용
⚠️ 둘째,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한 진술
⚠️ 셋째, 어린이집·학교·가정 내 CCTV 자료
⚠️ 넷째, 교사나 보호자 및 주변인의 진술
⚠️ 다섯째,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녹음 등 의사소통 자료
⚠️ 여섯째, 아동학대 사건의 경찰·검찰 처분 결과

특히 신고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되었거나, 객관적인 영상과 신고자의 진술이 명백하게 배치된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아동의 말을 듣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진술이 있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진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질문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CCTV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 무고죄 역시 일반적인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신고 내용의 허위성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주관적 인식과 신고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신고자를 먼저 고소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는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에서는 순서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방어가 중요합니다. 이후 불송치·불기소 등 사건의 결과와 그 이유를 확인한 뒤 신고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허위였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무고죄 고소를 서둘렀다가 신고자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되거나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오히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방어와 무고죄 대응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원 아동학대 무고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내부의 조사, 행정적인 절차, 직업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표만 세우기보다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신고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 위치하여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 지역의 형사·민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형사전문센터와 학교폭력전문센터 등 사건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운영하며 형사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분쟁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용인, 화성, 동탄, 오산, 안산, 성남, 안양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학대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와 함께 신고 내용의 허위성 및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무고죄, 핵심은 '무혐의'가 아니라 '허위신고의 입증'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실제 상황을 알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자의 인식, 신고 목적, 신고 경위, CCTV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를 당한 순간부터 이미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신고자를 맞고소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절차와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 아동학대 무고죄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현재 사건의 신고 내용과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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