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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학폭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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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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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학원에서 다른 학생과 문제가 생긴 경우 보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학원에서 만나 폭행이나 욕설, 따돌림 등의 일을 겪었다면 학교폭력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장소가 학교 건물 안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원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원에서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돌림을 주도했다면 단순한 학원 내 다툼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원에서 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따돌린 경우,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반복한 경우 등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에서 학생들 사이에 단순한 말다툼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생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 학원에서 발생했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학교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CCTV가 있다면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나 학원 관계자가 있다면 이들의 진술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욕설이나 따돌림이 이루어졌다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이나 상해 관련 자료 역시 사건의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학원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가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것과 별도로,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음부터 학교폭력 절차만을 기준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 치료 내역 등은 이후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의 발생과 범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민사소송의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학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대응한 경험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역시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CCTV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행위로 인해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향후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구성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의 발생 장소를 학교 내부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원에서 발생한 모든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학생들 사이의 관계, 피해 정도, 학교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처분만을 목표로 할 것인지,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확보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원에서 폭행이나 따돌림, 지속적인 욕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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