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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 고소장 접수부터 검사 처분까지 단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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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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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낸 날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 뒤에도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공소청 검사의 처분이 차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고소인이 낼 수 있는 자료와 지켜야 할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합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는지부터 처분 결과를 받는 방법까지, 바뀐 제도에 맞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01고소 절차의 첫 단계, 고소장은 어디에 냅니까
  2. 02고소 사건 절차, 고소인 조사 때 가져갈 것
  3. 03피고소인 조사와 경찰 수사 기간
  4. 04고소 절차의 갈림길, 송치와 불송치
  5. 05고소 후 절차,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통지
  6. 06자주 묻는 질문

고소 절차의 첫 단계, 고소장은 어디에 냅니까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알리는 것은 고발이라고 부릅니다(같은 법 제234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고, 경찰관 앞에서 말로 고소하면 경찰관이 그 내용을 조서로 남깁니다(같은 법 제237조). 중대범죄수사청이 관할하는 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접수처를 잘못 고르면 사건이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 처벌을 원하는 범죄,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이름이나 계좌번호처럼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받은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하므로 보관해 둡니다.

고소 사건 절차, 고소인 조사 때 가져갈 것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고소인에게 출석 일정을 묻는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수사관이 하나씩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장 사본: 조사 전에 다시 읽고 가야 날짜·금액을 다르게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 증거 원본: 대화 화면은 휴대전화 원본을 함께 가져가면 캡처본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고소장을 낸 뒤 새로 찾은 자료는 이때 함께 냅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읽어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와 경찰 수사 기간

고소인 조사 뒤에는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크게 다르면 한자리에서 함께 묻는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질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미리 그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은 고소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넘기려면 내부 승인을 거쳐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 보호 대책 등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의 갈림길, 송치와 불송치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고,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불송치하면 경찰은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럼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후 절차, 공소청 검사의 처분과 통지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할지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인은 처분이 나기 전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가 처분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분이 나면 검사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검사에게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9조).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그 이유를 읽은 뒤 정해도 늦지 않지만, 불복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됩니까

대개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처음 알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뒤 바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부터 따로 저장해 둡니다.

경찰서에 냈는데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새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미 낸 자료가 함께 넘어갔는지 물어 둡니다.

고소장을 이미 냈다면 지금 고소 절차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라면 수사관에게, 송치 뒤라면 공소청 검사에게 자료를 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처분 뒤 대응까지 고소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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