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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스토킹변호사가 설명하는 층간소음 스토킹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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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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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는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의의 방식과 반복 횟수에 따라 항의한 쪽이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건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스토킹변호사를 찾는 문의 중에서도 이러한 층간소음 관련 사건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정작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항의를 계속하다가 형사 절차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법적 정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소음의 크기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판결에서 층간소음 항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은 위층 소음에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린 5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의 횟수는 약 두 달간 아홉 차례였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항의가 계속하였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소음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지점

법원은 항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항의 방법과 횟수, 이전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중단이나 다른 방식의 연락을 요청했음에도 직접 항의를 반복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우퍼나 스피커, 고무망치, 현관문 발길질 등으로 보복성 소음을 내보내는 경우도 같은 법리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스토킹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시점

☞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직접 항의보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식 절차를 먼저 거치시는 것이 스토킹 혐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스토킹 사건을 다수 접해온 만큼, 이와 관련하여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수원스토킹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스토킹 관련 유튜브 법률정보 바로가기: 위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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