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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본문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액수와 절차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인지, 사고를 동반한 신호위반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통보를 받은 위반 행위가 정확히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 범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는 위 기준보다 처벌 하한과 상한이 모두 크게 올라가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상습적으로 반복되거나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된 경우에는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과속으로 사고를 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통상 범칙금·과태료로 처리되지만,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형 또는 금고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벌금과 별도로 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별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수원형사변호사와는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 ⚠️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내용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즉시 벌금 액수뿐 아니라 적용된 법률조항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 음주·무면허 등 여러 위반행위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동일한 "벌금"이라는 결과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행위의 종류,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음주수치, 전과 및 재범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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