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부동산∙건설 수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공유자가 반대해도 소송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본문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매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토지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가 "팔 생각이 없다", "지금은 나눌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 공유자가 반대해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각자의 지분만큼 부동산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형태, 이용현황, 지분관계 등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소송을 할 수 있느냐"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를 지분대로 잘라서 나누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현물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토지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를 실제로 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과 안쪽 부분의 가치가 크게 다르거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분할했을 때 토지의 이용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유물분할 문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가 남긴 토지를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했는데 그중 한 명은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고 다른 형제는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특히 한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없이 임대·관리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공유물분할 외에 추가적인 법률관계를 살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당시 작성된 협의서가 있는지, 현재 등기부상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토지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적인 부동산 자료를 확인하고 공유자별 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현재 시세와 이용현황, 공유자 사이에서 기존에 나눈 대화나 분할협의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가족관계와 상속재산분할 과정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가액배상이 현실적인지, 매각을 통한 분할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공유물분할 사건은 일반적인 금전청구소송과 조금 다릅니다.

청구할 금액만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 공유자들의 지분관계, 분할방법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부동산 소송을 합니다"라는 설명보다는 실제 부동산 분쟁을 어떻게 분석하고 소송으로 해결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서 부동산 및 민사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분쟁의 법률관계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역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라면, 처음 상담할 때부터 그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유관계를 영원히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형태의 분할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현황과 분할 가능성 등을 따져 적절한 분할방법을 주장해야 하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현물분할을 원하는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수하게 할 것인지, 매각을 통한 정리를 원하는지 자신의 목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에서 공유관계로 인한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역시 상담 후보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관련 자료, 공유자들과의 협의 내용 등을 준비해 오시면 현재 공유관계와 분할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수원 광교 법조타운

관련 분야

부동산∙건설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