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본문
중학생 자녀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을 때린 일과, 다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그 학생의 교실을 찾아간 일이 학교폭력 집단폭행과 상습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폭행 장면은 학교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고, 교실을 찾아간 일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같은 날 피해학생을 거듭 괴롭힌 것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폭위 의견서를 통해 잘못이 분명한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 사과했고,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던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쟁점 쉬는 시간 신체 폭행, 이어진 쉬는 시간의 교실 방문
결과 신고 2건 중 1건 학교폭력 불인정, 제1호·제3호 조치
사실관계 | 하루 두 번의 쉬는 시간, 두 개의 신고 사안
2025년 10월, 의뢰인의 자녀는 오전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을 복도 끝으로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제대로 답하지 않고 돌아서자 순간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발로 하체 쪽을 여러 차례 찼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두 학생을 떼어 놓으면서 상황이 멈췄고, 이 장면은 학교 CCTV와 여러 목격 학생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이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반 교실 앞으로 갔습니다. 뒷문 밖에서 안을 살피다가 장난을 치던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 교실 안으로 들어섰고, 1~2분 뒤에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는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했고, 피해학생도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두 쉬는 시간의 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전략 | 집단폭행·상습괴롭힘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인정할 사안과 다툴 사안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5가지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 CCTV 영상, 목격 진술, 본인의 인정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폭행 자체를 부인하면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되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첫번 째 사안에 이어 두번째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같은 날 피해학생을 다시 찾아가 고의적으로 괴롭힌 상습괴롭힘으로 평가되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함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의견서는 첫 번째 사안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사안은 방문의 목적과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하는 데 분량을 들였습니다.
대응 | 두 번째 방문은 피해학생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까?
의뢰인의 자녀가 교실 앞을 찾은 것은 피해학생이 울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에 상태를 살피려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점심시간에 먼저 찾아가 사과했고, 양측이 서로 사과를 주고받은 경위가 학생 진술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면 벌점을 받는 학교 규정을 이용해 친구들이 등을 떠민 장난이었습니다. 밖에서 다른 학생들이 문을 잡고 있어 곧바로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의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친구들이 망을 봐 주며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는 내용도 있어 학교폭력 집단폭행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상황이 궁금해 스스로 따라온 것이고, 학생이 함께 가자고 하거나 망을 보라고 시킨 일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사과의 뜻을 전한 경위,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생활 동선을 바꾼 점, 이후 꾸준히 이어 온 봉사활동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 신고 사안 2건 중 1건 학교폭력 불인정, 제1호·제3호 조치로 마무리
2025년 11월 열린 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가 있고 학생 스스로 폭행을 인정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을 해치려고 찾아갔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사과 경위에 비추어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학생은 당시 학생이 온 것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치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이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됩니다.
CCTV로 확인된 폭행은 인정하고 두 번째 방문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한 결과, 신고 2건 중 1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조치는 제1호·제3호에 그쳤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보호자는 아이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그대로 인정되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가 올라가고, 조치의 단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신고서와 학생 진술서를 함께 검토해 사안별로 학폭위 의견서의 방향을 잡고, 서울과 경기 지역 심의위원회 절차에 맞춰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 네이버 예약
⭐ 유튜브 채널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