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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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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이 퍼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대리한 이 불법촬영 카찰죄 민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카찰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위자료 3,010 원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위자료 3,010만 원 전액 인정
사실관계 | 수년 뒤 걸려 온 경찰 전화로 알게 된 피해
의뢰인은 대학생이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헤어진 전 연인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으로 보인다며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영상에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영상 속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영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딘가에 퍼졌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을 확인해 두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 형사재판이 열린 상황, 왜 불법촬영 카찰죄 민사소송을 택했을까?
같은 영상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미 열려 있어서 새로 고소할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택했고, 가해자를 상대로 3,01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사건처럼 촬영 사실을 수년 뒤 수사기관 연락으로 처음 알았다면, 보통 그때가 3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대응 |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 주장을 세 갈래로 반박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영상을 퍼뜨린 적이 없고, 뒷모습 위주라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우며, 곧바로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맞섰습니다.
첫째, 가해자는 여러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헤어진 뒤 수년 동안 영상을 몰래 보관해 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는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 의뢰인의 생활이 무너졌다는 점을 수면장애와 대인기피 같은 구체적인 증상과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불법촬영 카찰죄 민사소송 위자료 전액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자체도 배상해야 할 피해로 본 것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배상명령은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배상할 금액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이 실제로 퍼지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위자료 3,010만 원 전액이 인정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불법촬영 카찰죄 민사소송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피해자와 함께 절차를 밟아 갑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배상을 받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에 문의해 주십시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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