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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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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끼리 사귀던 사이였는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이성교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님이 고소를 앞두고 가장 먼저 꺼내는 걱정입니다.
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범죄 성립의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교제 중이었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이 가해자 측의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피해학생을 대리해 교제 중 성폭력과 이별 뒤 학교 안에서 이어진 2차 가해를 함께 고소한 사례입니다.
혐의 강간(주위적)·유사강간(예비적), 명예훼손, 모욕
진행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결과 강간·명예훼손·모욕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사실관계 | 교제 중 강요된 관계, 이별 뒤 학교 안으로 번진 소문
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교제 기간 내내 상대 학생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고, 그러던 중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는 이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은 헤어진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덧붙어 소문이 학교 안에 넓게 번졌고, 상대 학생은 그 뒤로도 의뢰인을 위협하며 괴롭힘을 이어 갔습니다.
전략 | 겹쳐 있는 피해를 죄명별로 나누는 작업부터
이 사건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의 피해가 함께 있었습니다. 교제 중 벌어진 성폭력, 그리고 이별 뒤의 유포와 위협입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각각을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부분은 한 번의 범행 안에 강간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는 행위 태양에 따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여서,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볼지 여러 범행으로 나눠 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을 주위적 죄명으로, 유사강간을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강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사강간으로 판단받을 길을 열어 두어,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성입니다.
이별 뒤의 유포는 성폭력과 별개의 범죄로 분리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의 소문에는 실제 있었던 일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여 있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제311조) 혐의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성교제 성폭력 사건에서 이별 뒤의 가해 행동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서로 원한 관계였다"는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 정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응 | 수사기관은 행위 전체를 하나의 강간으로 평가
수사기관은 상대 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간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고의를 일으켜 따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강간을 독립된 범죄로 떼어 보지 않고, 행위 전체를 강간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강간을 주위적 죄명으로 세워 두었기 때문에, 피해 행위 전체가 가장 무거운 강간 혐의 안에서 온전히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강간·명예훼손·모욕 혐의 모두 검찰 송치
경찰은 강간,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제 중의 성폭력과 이별 뒤의 2차 가해가 빠짐없이 수사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생 사이의 이성교제 성폭력은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꺼내 말하기조차 어렵고,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문과 위협이 겹치면 피해학생은 학교 안에서 빠르게 고립됩니다. 성폭력과 명예훼손·모욕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도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학교 절차를 통한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그 뒤에 이어지는 2차 가해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피해학생과 가족 곁에서 대응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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