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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본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어도,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고소인을 대리해, 선이자 공제와 기존 채무 상계가 얽힌 1년 6개월간의 대여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 사건입니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피고소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1월 구약식 처분을 내려 피고소인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할 경기수원남부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혐의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율 초과 이자 수취)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구약식 처분(2026년 1월), 피고소인 벌금 약식명령
사실관계 | 일수 이자를 줄여 준다던 거래, 1년 6개월 동안 6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과 돈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처음에 일수 이자를 줄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빌려주는 날 이자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보내는 선이자 공제가 이루어졌고,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대여가 약 1년 6개월 동안 최소 6차례 이어졌습니다. 이자를 나눠 내는 사이 다음 대여의 이자가 겹쳐 붙으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줄고 갚아야 할 돈은 불어났습니다.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았습니다.
전략 |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실제 손에 쥔 돈을 원금으로 놓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수수료나 공제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피고소인은 개인끼리의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계산법을 적용하자 거래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율을 크게 넘었습니다.
거래를 한 건씩 따로 내세우면 계산 기준이 거래마다 달라져 쟁점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6차례 넘는 대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앞선 빚이 다음 대여에서 어떻게 상계되고 이자가 어떻게 겹쳤는지를 보여 주는 방향으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가 대부업 등록을 한 업자가 아닌 개인이었으므로, 죄명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정했습니다.
대응 | 선이자와 상계가 뒤섞인 거래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여 주었을까요?
먼저 거래마다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어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다시 배열해, 갚은 돈 가운데 어느 부분이 원금이고 어느 부분이 이자였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이자가 겹쳐 붙는 구조는 도식으로 그려 고소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대여가 1년 6개월 동안 되풀이되었다는 자료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복 거래 자료는 이 거래가 처음부터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도록 짜여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를 준비할 때는 계좌 이체 내역만 내기보다, 거래별로 빌린 날·실제 받은 돈·갚은 날·갚은 돈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붙여야 수사관이 계산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검찰청 구약식 처분, 피고소인에게 벌금 약식명령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거래마다 실질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율을 크게 넘었고, 대여가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1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형사 절차에서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의뢰인이 더 낸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최고이율을 넘어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이 모두 갚아진 뒤에 더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선이자 공제와 상계가 얽힌 여러차례의 대여를 다시 계산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의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많은데도 빚이 그대로라면, 거래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부터 적어 보셔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는 그 계산표가 있어야 수사관이 초과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왔으며, 계좌 내역과 메모를 가져오시면 거래별 이자율 계산부터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제출까지 직접 맡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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