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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고소인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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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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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사실은 다른 학생의 심리적 지배 아래에서 그 행동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가해학생에게 사건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냈으며, 수원지검에서도 5개 혐의 전부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사건 유형  학교폭력 관련 형사 고소 (고소 대리)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 가정법원 소년부
혐의  협박 등 5개 혐의
결과  5개 혐의 전부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실관계 |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의뢰인, 그 뒤에 있던 다른 학생

의뢰인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았습니다. 신고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가해학생인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경위를 확인하니 의뢰인의 행동 뒤에는 다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이른바 가스라이팅), 의뢰인의 가해행동은 그 영향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어서, 상대 학생의 관여를 밝히려면 따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전략 |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무엇을 죄명으로 삼아 고소했나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름의 죄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심리적 지배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을 협박(형법 제283조)처럼 법에 정해진 죄명으로 하나씩 특정해야 합니다. "친구가 나를 조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처벌할 행위를 찾지 못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상대 학생의 행동을 죄명별로 나누어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이, 고소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맡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당한 사안과 별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대응 | 메신저와 SNS 대화에서 상대 학생의 행동을 특정

이 사건은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심리적 지배는 폭행과 달리 몸에 흔적이 남지 않고, 말과 메시지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입증 자료는 메신저와 SNS 대화였습니다. 대화 기록에서 상대 학생이 한 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메시지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복구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대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과 | 수원지방검찰청, 5개 혐의 모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경찰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3월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검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본 소년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입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되었고, 상대 학생의 5개 혐의는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그 행동이 평소 모습과 다르고 특정 친구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린다면, 자녀 휴대전화의 메신저와 SNS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스라이팅은 그 대화 안에서 확인됩니다. 심의 안내문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문의하시면 방민현 변호사가 심의 대응과 고소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상담전화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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