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수원대여금소송 방어 사례, 3,600여만 원 청구 중 640여만 원만 인정된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7

본문

수원대여금소송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대여금 청구 사건 - 법률사무소 민현 성공사례

돈을 건넨 사람이 금액을 적어 둔 메모와 내용증명을 갖고 있어도, 법원이 그 금액을 전부 빌려준 돈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대여금소송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이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3,6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률사무소 민현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그중 640여만 원만 인정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대여금 청구 소송 (피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3,600여만 원
결과  640여만 원만 인정, 약 3,000만 원 기각 · 소송비용 70% 원고 부담

사실관계 | 메모와 내용증명으로 시작된 3,600여만 원 대여금 청구


의뢰인과 원고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6년경부터 여러 해에 걸쳐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2025년 초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근거로 "갚지 않은 돈이 3,600여만 원 남아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어 법원에 지급명령(법원이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을 신청했고, 의뢰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은 모두 5,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자기 명의 신용카드 3장을 의뢰인이 쓰게 해 준 금액이 3,100여만 원,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 2,600여만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가운데 1,9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전략 | 수원대여금소송에서 청구를 세 갈래로 나눈 이유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건너간 사실과 그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모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수원 광교법조타운에서 이 사건을 맡은 방민현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돈이 건너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그 분류마다 원고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따졌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 3장 중 2장입니다. 의뢰인은 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이 일부 쓴 적이 있는 카드 1장입니다.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가 호의로 쓰게 해 준 것이고 갚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계좌이체분입니다. 여기서는 의뢰인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90여만 원을 가려내어, 의뢰인이 빌린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첫 서면에서부터 구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한 번 인정한 사실은 상대방이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뒤집으려면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대응 | 카드 사용분과 계좌이체분, 무엇을 다투었나


방민현 변호사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낸 메모는 원고 혼자 작성한 것이고,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서 회신된 거래 자료로는 의뢰인이 그 카드를 썼는지, 썼다면 어느 결제가 의뢰인의 것인지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처분문서(계약 내용이 직접 적힌 문서)도 한 장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계좌이체분에서는 받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된 이체 90여만 원을 지목해, 그 돈이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빌린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께 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3,600여만 원 중 640여만 원만 인정


수원지방법원은 카드 사용분 3,100여만 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 2장은 의뢰인이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1장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주는 방식과 달리 자기 카드를 쓰게 해 주는 방식은 호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메모는 일방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작성 근거도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좌이체분 가운데 의뢰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2,500여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고, 제3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90여만 원은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2,500여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받았다고 인정한 1,900여만 원을 빼고, 6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600여만 원 가운데 약 3,000만 원이 기각되었고 640여만 원만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금전거래를 한꺼번에 묶은 청구를 받았다면 총액을 다투기 전에 항목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인지, 갚기로 약속한 돈인지, 이미 갚은 돈이 빠졌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하면 다툴 금액과 인정할 금액이 구분됩니다. 수원대여금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인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받은 서류와 그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관련 분야

민사∙손해배상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