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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5본문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은 두 자녀의 학원비를 직접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상대방은 학원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했고,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 사 실 관 계 ■
조정조서의 양육비는 두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45만 원, 합계 90만 원을 매달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녀 1인당 학원 1곳씩의 교육비를 직접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끝난 후 상대방은 조정 성립 후 교육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학원이 연락해도 답이 없었고, 의뢰인이 두 자녀의 학원비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 전 략 ■
방민현 변호사는 지켜지지 않는 '교육비 직접 지급' 약속을 매달 받는 양육비 금액에 합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의뢰인이 대신 낸 학원비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대 응 ■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조정 성립 후 교육비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과 의뢰인이 대신 낸 학원비 내역을 정리해 냈습니다. 기존 월 45만 원은 상대방이 교육비를 따로 내는 것을 전제로 정한 금액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에서 월 6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합계로는 월 90만 원에서 월 136만 원이 되었고, 자녀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은 그동안 내지 않은 학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도 따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지켜지지 않던 교육비 약속이 매달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로 바뀌었고, 의뢰인이 대신 낸 학원비도 일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약속한 교육비나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와 대신 낸 비용의 영수증을 가지고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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