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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5본문
15년 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곳은 교정시설이었고, 출소하면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우자인 의뢰인은 이 편지를 받은 뒤 교도소 수감 중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고,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과 남편은 1980년대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에는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직접 마련했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의뢰인과 자녀들은 남편과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약 15년 동안 양쪽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은 수감 중에 의뢰인에게 "출소 후 같이 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방민현 변호사는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잘못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정,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에도 약 15년 동안 이어진 별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수감 중인 남편이 보낸 편지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깨져 되돌릴 수 없고, 의뢰인과 자녀들 모두 남편과 다시 함께 살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방민현 변호사가 내세운 사정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점, 두 사람이 약 15년 동안 별거하며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남편이 현재 형사 범죄로 수형 중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했고,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의뢰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남편은 수감 중에 편지로 출소 후 동거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 판결로 40년 가까이 이어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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