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SUCCESS STORY

성공사례

이혼∙상속∙가사 배우자 증여 유류분 소송, 수원지방법원 1심·항소심·대법원까지 모두 방어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

본문

690b70cf6c17822232e6bd5b3199a1c2_1790936016_7382.jpg
690b70cf6c17822232e6bd5b3199a1c2_1790936016_6951.jpg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든 20년 전의 것이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이 때문에 배우자 증여 유류분 소송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에서,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가 담긴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법리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1심, 항소심, 상고심 세 심급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막았고, 2026년 5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이 전혼에서 둔 자녀들입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들을 양육했고, 거동이 불편한 망인의 모친도 장기간 모셨습니다. 망인이 투병하던 기간에는 간병인을 두지 않고 직접 간병했으며, 치료비와 생활비도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들은 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사건명도 '소유권이전등기'로 정해졌습니다.


​

■ 전 략 ■


2010다66644 판결의 법리를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부양 내역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방어 방향을 세 갈래로 잡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들어간 사실을 문서로 입증해 이 증여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둘째, 원고들 양육, 망인 모친 부양, 투병 기간의 간병과 치료비 부담을 기여에 대한 보상과 부양의무 이행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점을 들어, 기여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산정의 문제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대 응 ■


1심에서 방민현 변호사는 약 5,000쪽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1,000여 쪽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이 항소하자 의뢰인은 다시 사건을 맡겼고, 항소심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증여 당시 의뢰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 배우자 상속분 5할 가산(민법 제1009조 제2항)으로 기여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 원고들은 전혼 자녀여서 의뢰인으로부터 다시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991. 1. 1. 시행된 개정 민법이 계모자 사이의 법정 친자관계를 폐지해, 전혼 자녀는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모의 재혼 배우자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원고들은 세 번째 항소이유의 근거로 이 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수십 년 전부터 직접 써 온 가계부를 찾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전표와 장부를 5년 또는 10년간 보존하므로(상법 제33조 제1항), 수십 년 전의 자금 흐름은 금융거래 조회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가계부의 기록이 그 공백을 메웠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부동산 취득에 쓰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5할 가산은 통상적인 기여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특유재산을 부동산 취득에 투입하고 장기간 간병한 기여는 그 가산분에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장래 상속 가능성은 산정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와 부양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5월,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1심, 2심, 3심 모두 방어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어려운 법리싸움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상담예약: 031-215-2160

네이버예약 링크 클릭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