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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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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성공사례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고소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의뢰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의뢰인을 해고한 상태였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형사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 ■
이 사건에서 단순히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노동위원회 절차는 판단의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중 노동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는 한편,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회사가 해고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 회사의 주장보다 그 근거를 면밀하게 확인하다 ■
회사는 의뢰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장 자체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각각의 증거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서로 대조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에서도 단순히 해고가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와 해고 절차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원직복직 ■
심의 결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었으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분쟁이 형사고소와 노동위원회 절차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각각의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내용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할 해고의 정당성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원부당해고구제신청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지, 해고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형사고소나 민사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 사건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원부당해고구제신청변호사로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방향을 설정하고, 서면 작성부터 심문절차까지 쟁점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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