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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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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임대인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경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보증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소조차 이전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였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대응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민 끝에 의뢰인은 최초 전세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임대인의 주소지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이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채권자인 의뢰인이 알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주소를 근거지로 한 강제경매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회수는 불가능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계약서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경매까지 가는 것을 두고 상당 기간 고민해온 사정을 알고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로 확인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다른 대안을 먼저 모색하고자 하였던 만큼,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토된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특정 소득이나 채권 관계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압류는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장인도 아니어서 급여압류도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방민현 변호사는 채권압류보다 부동산강제경매가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와 이로 인해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실제로 의미 있는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마친 뒤에야 의뢰인과 함께 강제경매 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판결금만 청구하면 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판결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소송비용입니다.
판결금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은 당장 경매가 급한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방민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금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산정받았고, 이를 판결금에 합산한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판결금과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합산한 청구채권을 기초로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곧바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기보다 실제 등기 현황과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금만을 청구금액으로 두기보다,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수 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임대인 명의의 실제 재산관계와 권리분석을 거쳐 채권압류·부동산강제경매 등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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