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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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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분양권 관련 분쟁을 진행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 A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정산금 3,556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신 피고 A는 남아 있는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갚아나가면서 분양권의 명의도 본인 앞으로 이전받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를 중개한 피고 B(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산금을 피고 A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A의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이 대출승계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권 명의이전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 A 측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피고 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A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부득이하게 매수인인 피고 A와 공인중개사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핵심이 계약해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이 피고 A의 신용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은행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금이 피고 A 본인이 아닌 중개인인 피고 B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경위에도 주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함께 심리될 수 있도록 청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 응 ■
소송 과정에서 피고 A와 피고 B는 각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수령한 정산금을 이미 피고 A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정산금 지급의 목적이 대출승계와 명의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전제가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소멸한 이상 피고 A가 정산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계약 경위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조목조목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도 정산금 전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다투며 쟁점을 폭넓게 이끌어갔습니다.
■ 대 응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은 계약해제의 책임이 피고 A에게 있으므로 피고 A가 정산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정산금과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금, 그리고 각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원고에게 원금 기준 총 5,156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방민현 변호사가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전액 회수해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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