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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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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이 피신청인측 대리인으로 진행한 조정이혼 사건을 소개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자녀들에 대한 독박육아를 감당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이른 아침 출근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귀가하지 않는 날이 잦아 가정 내 역할을 거의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으나 배우자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조정이혼을 신청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폭넓게 청구했습니다.
특히 혼인 중 취득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액 자신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전 략 ■
의뢰인의 유책성 자체는 다투지 않되, 세 갈래로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상간남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아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다는 점을 부각해 추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혼인파탄에는 장기간 지속된 상대방의 가정 소홀도 함께 작용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해 유책성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아파트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내역을 소명해, 명의는 공동이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부분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우선 주장하되, 조정 국면에서는 실익을 따져 협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 대 응 ■
답변서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를 모두 다투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법리 보강을 위해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금·연금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수원지방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내역 공개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양육비 부분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쌍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적정 금액을 산정해 제시했습니다.
■ 대 응 결 과 ■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형성된 아파트 전부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어 아파트 명의는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는 상대방이 전액 인수해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친권·양육 문제는 의뢰인도 처음에는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협의를 거쳐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비양육자인만큼 양육비는 상대방이 애초 주장했던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아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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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조정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며, 유책성이 있는 사안에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방어 전략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별도로 손해를 전보받은 사정이 있는지, 혼인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은 없었는지, 재산 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이사건처럼 조정 단계에서도 충분히 균형 잡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소송, 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방민현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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