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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소송, 4천만 원 청구를 900만 원으로 방어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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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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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법률사무소 민현이 피해학생측이 주장하는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가족의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종 900만원으로 법원 인정금액을 크게 감경한 사례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들은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부모들로,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자녀가 상대방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였다며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주거침입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4호 처분(사회봉사)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자녀 중 한 명이 물건을 집어던진 사건으로 재차 3호 처분(교내봉사)을 받았고, 상대방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적응장애, 우울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정신질환을 얻었고 자신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에게 25,000,000원, 모친에게 15,000,000원 및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에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수의 학부모가 공동피고로 지정된 사건 구조에 주목하여, 각 가정별 자녀의 관여 정도와 가담 시기, 처분 이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개별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여 주장하는 데 소송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실제 인정 가능한 감독의무 해태의 정도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에 비추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다투었고, 장기간의 본안 다툼으로 인한 의뢰인들의 소송 부담과 감정적 소모를 고려하여 조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 응


이에 따라 답변서를 통해 청구원인 사실관계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가해행위로 인정된 부분에 비해, 원고측의 청구금액은 지극히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 응 결 과

서울ㅇㅇ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손을 들어 최종적으로 학생당 각 200만원, 이후 한차례 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학생의 경우 300만원으로 최종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피해학생 부모가 청구한 금액이 4천만원(학생 25,000,000원, 모친 15,000,000원)이었는데, 해당 청구를 900만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이는 청구금액 대비 약 78%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의뢰인들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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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수의 학부모가 공동피고로 지정되어 있는 사건은 서로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책임 유무도 다른 만큼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원, 화성,오산은 물론, 서울 지역까지 수도권지역의 학교폭력 손해배상 방어 전문 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 같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청구액을 실질적으로 낮추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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