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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채권자대위소송, 회사가 진 빚, 배우자에게 청구한 방어하여 6억 기각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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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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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 회사가 B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6억여원을 청구한 소송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사무소 민현이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한 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619,928,613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인 A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B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이사B의 배우자인 피고가 해당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 회사 A가 대표이사B에게 수억여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수억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이 돈이 결국 피고에게 흘러간 것이니 대여금이든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이든 어떤 명목으로든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 응 전 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가 증거가 부족해지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뒤늦게 꺼내 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배우자의 잘못에 피고가 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정당한 이유 없이 이득을 봤다는 주장) 역시, 피고가 받은 돈은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부부 사이의 증여·생활비·채무 변제 등 정당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대위권을 쓰려면 채무자 회사에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무자력 요건) 재무제표상 오히려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는 점,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반드시 돈을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대 응 


원고는 계좌 간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불법행위·부당이득이라는 세 가지 주장을 순서대로 펼쳤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소 송 결 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6억여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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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유로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까지 문제 삼는 채권자대위소송을 겪고 계시다면,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기업 분쟁 등 복잡한 분쟁을 진행한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과 사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입증책임의 소재부터 꼼꼼히 따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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