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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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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고, 그 사이 주택 소유자까지 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은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경기 남부 지역의 한 주택에 보증금 1억 3천만 원, 2년 계약으로 입주해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의뢰인 부부가 자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고, 나중에서야 주택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기존 임대인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인지라, 법률사무소 민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주 요 쟁 점 ■
이사건은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반환 뿐 아니라, 임대인이 변경되기까지 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자칫 잘못된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패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 사건 역시 기존 임대인은 연락 두절, 신규 소유자는 책임 부인이라는 이중의 벽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 진 행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어느 한쪽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기존 임대인과 신규 소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규 소유자에게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근거로 한 반환청구를 하였고, 기존 임대인에게는 원 계약상 반환의무 이행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둘 중 실질적인 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검토해 예비적 청구의 근거를 보강했고, 청구인 적격 문제와 지연손해금 산정까지 세밀하게 정리하여 청구 취지에 반영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신규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쪽만을 상대로 청구했다면, 책임 소재를 다시 다투느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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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문제는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유자 변경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임대차 분쟁을 다뤄온 방민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청구 구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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