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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강제집행변호사, 지주택 부당이득금 승소 후에도 지급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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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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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별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 사례는 지주택반환 관련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천여만원의 채권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항소까지 각하시킨 뒤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전에 확보해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지주택에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길 원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계약해제 사유가 있는지 검토 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며 지급을 미루었고, 이후 항소가 각하된 후에도 조합은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대 응 전 략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수 수단은 강제집행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미 기존에 확보해둔 가압류가 있었기에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지연이자 부분ㄲ자ㅣ 포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아니라 보전처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추심절차를 위해서는 기존에 받아두었던 가압류에 대해서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 건 결 과 

법률사무소 민현이 확정판결을 기초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항소각하결정문을 함께 첨부하여 신속하게 제출한 결과, 법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만으로는 갖추지 못했던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은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완결되지 않으며, 사전 보전처분을 본집행으로 정확히 전환하고 추심명령까지 확보하는 실무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원강제집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라면, 판결을 확보한 이후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을 본압류로 전환하는 절차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사건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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