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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본문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은 법인이었습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임의 변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매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시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이를 그대로 기다리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사실상 무기한 변제 유예를 감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대 응 전 략 ■
의뢰인(채권자)는 판결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다리기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강제집행 절차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절차가 길고 권리 관계로 인해 실익이 크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 유체동산 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실제 유체동산 압류는 사용하던 물건이므로 동산 경매를 통해 인정되는 금액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상생활 공간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원지방법원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 사 건 결 과 ■
유체동산은 압류되었고, 경매를 통해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장소를 방문하여 압류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동산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압류된 물건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로 회수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TV나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은 감정가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금액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집행관이 실제로 집에 방문해서 물건에 압류표를 붙이는 순간,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핑계로 변제를 미루던 채무자가 유체동산 압류 이후 태도를 바꾸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회수가능성이 높은 강제집행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 광교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은 물론,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거부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조건에 끌려가기보다 부동산 경매, 예금압류, 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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