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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민사변호사, 항소사건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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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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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세 편에서 살펴본 사건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구제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약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청구금액을 크게 줄여 일부 금액만이라도 인정받겠다는 방향으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수원민사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마지막 항소심까지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끝난 줄 알았던 사건, 다시 항소심으로 


회사는 1심에서 약 2억 9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약 3,200만원이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다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1심 청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심의 쟁점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핵심 사실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다시 문제되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청구금액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기보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실관계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항소심의 새로운 자료, 실제로 새로운 것인가 


회사는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새로운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새롭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까지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자료가 실제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의 작성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진술의 출처와 내용,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 역시 의뢰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진술을 다른 형태의 서류로 다시 제출했다고 해서 그 증명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증인신문으로 기존 판단을 다시 흔들 수 있는가 

회사는 항소심에서 관련자 A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을 통해 1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방민현 변호사가 집중한 것은 단순히 증언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졌고,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관련 진술과 자료가 수집되어 있었던 만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증언하게 하는 것이 과연 기존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한 뒤,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증인신문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  이미 이긴 사건을 지키는 것도 민사소송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항소사건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모두 방어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이 무엇을 새롭게 입증했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1심에서 상당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기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당시 제기된 의혹과 증거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어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주장되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민사소송의 증명 문제와 연결해 대응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로서 이번 항소심에서 중점을 둔 부분 역시 새로운 주장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가 과연 기존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인지 법률적으로 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증인신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회사가 제기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억원에 달했던 최초 손해배상청구부터 항소심에서 축소된 청구까지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한 사건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다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네 차례의 절차가 이어졌지만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와 전략적 방어 전략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항소심이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면 기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항소사건에서는 새롭게 제출된 자료의 증명력과 기존 증거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형사고소와 노동사건을 거쳐 민사소송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각각의 절차에서 형성된 사실관계를 따로 보면서도 전체 사건의 흐름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형사고소 단계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 1심, 항소심까지 사건의 흐름을 이어가며 대응했습니다.


여러 절차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어느 한 단계의 결과만 보는 것보다, 처음 제기된 의혹이 어떤 증거를 통해 검토되었고 그 내용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게 축적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항소심의 쟁점에 맞게 다시 정리하여, 1심의 승소 판단을 마지막까지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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